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