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위 제3조구성 제4조원장제2절 감사위원
제5조임명 및 보수 제6조임기 및 정년 제7조임용자격 제8조신분보장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1조의장 및 의결 제12조의결사항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제14조증인과 감정인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제4절 사무처
제16조직무 및 조직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제16조의3공모 직위 제17조직원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3적격심사 제18조직원의 임용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제5절 감사교육원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제19조의3직원제6절 감사연구원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제19조의5직원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제20조임무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제21조결산의 확인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제24조감찰 사항제4절 감사방법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8조감사의 생략제5절 통보와 협력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2조징계 요구 등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제34조의2권고 등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5조고발제7절 재심의(再審議)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직권 재심의 제40조재심의의 효력제8절 감사보고
제41조검사보고 사항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제3장 심사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제44조제척기간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제48조일사부재리제4장 보칙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제51조벌칙 제52조감사원규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