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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9 (Applications for Advance Payment of Resettlement Money)

①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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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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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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