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99 (Service on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Documents to be served on a military prosecutor shall be sent to the prosecution divis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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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