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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100조(공시송달의 원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0 (Grounds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sidence,r레지든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are아 unknown,언논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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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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