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2조(재판서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72 (Form of Judicial Documents)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A trial shall be conducted by means of a written judgment prepared by the military judges who are the judges; provided, that when a ruling or order is announced, it may be recorded only in the record without preparing a writte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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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