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3조(재판의 이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73 (Reasons for Trial)
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trial shall state specific reason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a ruling or order against which no appeal is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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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