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57 (Grounds for Recusal)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A judge who considers that any ground under Article 49 (1) exists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Recusal shall be applied for in writing to the military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3) Article 5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uling on rec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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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