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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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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9 (Ruling of Dismissal)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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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is이즈 lawful,로f플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throughθ쓰r루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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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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