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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32 (Notification of the Result of Handling Summary Trials)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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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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