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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1(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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