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 (Acting Military Prosecutor)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may have a probationary military legal officer act as a military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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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