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