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8 (Withdrawal of Appeals and Consent of the Defendant)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The defendant's statutory agent or a person specified in Article 398 may withdraw an appeal with the defendant'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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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