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