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7 (Waiver of Appeals, etc. and Consent of the Statutory Agent)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defendant who has a statutory agent shall obtain the statutory agent's consent when waiving or withdrawing an appea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consent cannot be obtained because of the statutory agent's death or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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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