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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6 (Waiver and Withdrawal of Appeals)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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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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