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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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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6 (Separation, Joinder, and Resumption of Arguments)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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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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