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4 (Non-Appearance and Submission of Materials)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ummons or notice and cannot appear on the trial date because of illness or other reasons shall submit a doctor's certificate or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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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