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2 (First Trial Date and Grace Period)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There shall be a grace period of at least five days between the service of the writ of summons and the first trial date.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If the defendant does not object, the grace period under paragraph (1) may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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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