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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6 (Disposition of Seized Articles and Notice to Parties)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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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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