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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10조(구속의 사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0 (Grounds for Detention)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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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ill윌 flee.f플리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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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3) In인 a어 case케이스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a어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not낫 be비 detained디테인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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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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