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9조(구속의 정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09 (Definition of Detention)
이 법에서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In this Act, "detention" includes compelled appearance and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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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