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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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