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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6장 보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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