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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7.1
공포
2022.3.11 · 제32530호 · 전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각 군 검찰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각 군 검찰단장)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군내 사건ㆍ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있는 군검찰 조직을 재편하여,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두는 조직과 군검사의 정원 등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제2조 및 제3조)<br> 1)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및 사무처를 설치함.<br> 2)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br> 나.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제4조 및 제5조)<br> 1) 각 군 검찰단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각 군 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및 인권보호감독관을 설치함.<br> 2) 각 군 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br> 다. 군검사의 정원 등(제6조 및 별표)<br>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하고, 준장 1명, 대령 5명, 중령ㆍ소령 51명, 대위 이하 48명으로 구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