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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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