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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규칙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
2017.8.21
공포
2017.7.20 · 제00202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개정 2017.7.20>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전문개정 2017.7.20]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제목개정 2013.12.13]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2.13>]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2.13>]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12.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ㆍ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재정분석 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 이후 예산분석실ㆍ경제분석실ㆍ사업평가국에서 주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br> 그간 국가의 예ㆍ결산 분석 등 재정분석 기능이 예산분석실과 사업평가국에서 중복 수행되고, 추계업무 중 비용추계는 예산분석실, 세수추계는 경제분석실에서 각각 수행되는 등 처의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ㆍ중첩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거시ㆍ총량 분석 등 예ㆍ결산 분석 범위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 건수 급증,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분석 수요 증가 등 재정ㆍ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br> 이 같은 기존 조직구조의 문제점과 업무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조직 구조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br> 이에 개정안은 정원ㆍ부서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ㆍ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예ㆍ결산 분석과 사업평가 기능,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관련 분석 업무를 예산분석실로 통합하여 재정분석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예ㆍ결산분석 업무와 이질적인 비용추계 기능을 예산분석실에서 분리하여 신설되는 추계세제분석실로 이관함(안 제5조).<br> 나. 비용추계와 세수추계 업무를 단일부서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출ㆍ수입에 대한 재정전망 일원화와 세제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함(안 제6조).<br> 다. 거시경제 및 경제전망 기능을 확충하여 재정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금융ㆍ산업 및 고용ㆍ장기경제전략 등 분야별 경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을 두되, 기존 경제분석실의 세제분석 및 세수추계 기능은 추계세제분석실로 이관함(안 제7조).<br><국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