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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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