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목개정 2018.3.22][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