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