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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3.2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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