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3조(벌칙)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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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