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approval of project plans)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Upon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21, the following are deemed to have been established, etc.: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 of the basic reclamation plan under Article 22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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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