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State Property Act, Article 77 (Reporting of Concealed Property, etc.)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A reward may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discovers concealed State property or ownerless real estate and reports it to the Government.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a local government discovers and reports concealed State property or ownerless real estate, State property may be conveyed to that local government, or a reward may be paid to it, within one-half of the property val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