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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2절 대부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State Property Act, Article 47 (Lease Fees, Rescission of Contracts, etc.)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1) Articles아터클즈 30 (2), 31 (1) and앤드 (2), 32, 33, 34 (1) 2 and앤드 3, 34 (2) and앤드 (3), 36, and앤드 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ease리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lease리스 fees,f피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ease리스 fees,f피즈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ease리스 fees,f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unpaid언페이드 lease리스 fees,f피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returning.r리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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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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