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State Property Act, Article 37 (Hearings)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hold a hearing to cancel or withdraw permission for use of administrative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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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