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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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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State Property Act, Article 33 (Adjustment of Usage Fee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앤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being비잉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as애즈 adjusted어저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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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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