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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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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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