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듣기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