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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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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1-2 (Establishment of Party Election Offices)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6.3.19>

(1)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party's파티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election,일렉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in인 each이치 Gu/Si/Gun구 within위ð딘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one원 Gu/Si/Gun구 formsf폼즈 two투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one원 Gu/Si/Gun구 is이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Gu/Si/Gun구 to투 formf폼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0일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2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2.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선거일 전 120일

2.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3.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up업 to투 two투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③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3) When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of어v브 a어 Si/Do시 party파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설치연월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소장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3.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사무소인(印)

4. Theð디 office오f피스 seal.실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tall인스톨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signboards,사인보즈 nameplates네임플레잇츠 and앤드 banners배너즈 carrying캐r리잉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ㆍ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ssions,서브미션즈 reporting,r리포팅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6) When웬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6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s.오f퍼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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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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