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1.28]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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