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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보호조치)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9 (Protective Measures)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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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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