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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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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6 (Consent of Birth Parents to Adoption)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are아 unknown.언논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1.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m,ð뎀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have해v브 not낫 had해드 visitationv비지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4)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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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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