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5 (Restrictions on Holding Cash)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not hold national treasury funds in cash excep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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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