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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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