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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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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9 (Sale of National Heritag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may메이 not낫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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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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