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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6.8.20
공포
2026.8.20 · 제00173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0>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전문개정 2022.12.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중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공포,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