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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3호,2026.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26.6.9>

이 규칙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