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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방부 소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Special Measures Act on Disposition of Land Expropriated or Used under the Decree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in Mobilization Target Areas under Article 5 (4) of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National Security 영어 조문 5개

시행
2009.7.31
공포
2009.1.30 · 제09401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이 법 시행 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전환된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①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개정이유<br>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br>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br>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br>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br>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br>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br>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br>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br>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br>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br>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br>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br>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br>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br>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br>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br>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br>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br>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br>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br>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